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일단유능한조랑말

일단유능한조랑말

24.10.12

이 행동이 영업방해에 성립하게 되나요?

고등학생이구요 유니폼을 사려고 레사모라는 유니폼 판매하는 앱이 있어서 깔았습니다. 근데 그 앱에 경매라는 것이 있어 낙찰되면 그 유니폼을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전 처음해보는 거고 궁금해서 여러개를 입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낙찰되면 제가 구매해야하니깐 전 돈이 없어서 못사기때문에 입찰을 취소하려고했어요. 입그런데 취소를 못하게 막아놨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총 3명한테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고 살 생각이 없었으니깐요..근데 판매자한테 연락이 와서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좀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고 그뒤로 저를 그 앱에 신고했어요..그래서 그 레사모라는 곳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한다고합니다. 구매를 안했다고 영업방해래요.. 제가 한 행동이 영업방해에 해당할까요? 혹시나 영업방해라면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은 영업방해해위로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해결하면 충분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