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이란 어플에서 2018년 종합소득세를 받을수있다던데 4년전꺼도 받을수있나요?
* 5년전분까지 가능합니다.
받으면 항상 하던것처럼 똑같이 신청절차에 따라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방법이 다른가요? 구체적으로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정청구를 하는 것 입니다.
* 2018년도에 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한후신고 결과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