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세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만기예정일 20일 남음)에 신규로 계약한 전세세입자가 미리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전세자금 대출할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출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에 세입자가 있기에 미리 전입신고 등은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입신고일자가 아닌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제출하며 실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하며, 기존세입자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