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중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이 적어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지 않고도 전액환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퇴사후 다른직장에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5월달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환급받지 못한 소득세및 지방세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