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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22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월세는 보통 계좌이체로만 가능하잖아요. 얼핏 티비에서 월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본것 같아요. 집 주인이 따로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 한 걸까요? 아니면 모든 집이 다 해당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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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0개의 답변이 있어요!
  • https://www.payapplite.com/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도 카드 결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대행서비스가 아니라면 카드 가맹점에 가입해야 카드를

    받을수 있으니까요

    카드 가맹점이 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니까...

    꽤나 복잡하죠

    카드 사용자는 편리하지만 꽤 많은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게

    카드 결제입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중고거래나 월세, 과외비, 등등 여러가지 개인간 거래에서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저도 월세를 카드로 결제해 줄 수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귀뜸해 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카드로 월세나 관리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입주자가 내야하지만, 그래도 당장 월세를 낼 수 없을 때..

    집이 늦게 빠져서 보증금을 몇일 뒤에 받을 수 있어서 잠깐 돈이 필요해질 때..이용할 수 있어서

    소득공제도 받고..여러모로 편리한 듯 합니다.

    모카룸? 인가 했던거 같은데..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 월세를 카드로 납부를 하기 위해선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 카드단말기 신청을 하면

    납부를 할수 있으나 세금 문제 및 여러가지 신고문제로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시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 월세계약서 및 통장 이체내역을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업자체 있다면 한번 문의 해보는게 좋겠죠..

    개인적으론 안해줄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 한곳이 있습니다!

    일단 월세를 내는 업자분이 개인분이 아니라 법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있다면 동대문이나 이런곳

    KT에서 운영중인 리마크빌의 경우는 월세를 카드로 납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개인 임대업을 하시는분들도 사실상 사업자 부분이 나와있는 분들이라면 가능해야하는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져있지않고 현금으로 내게 되는건데요

    대신 연말정산에 반영이 많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실땐 주소가 월세를 내고있는곳으로 되어있어야하고 월세를 냈다는 통장내역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월세는 보통 계좌이체로만 가능하잖아요. 얼핏 티비에서 월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본것 같아요. 집 주인이 따로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 한 걸까요? 아니면 모든 집이 다 해당 되는 걸까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일 경우 카드사용을 등록을 해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카드로 월세 납부는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카드에 따라 다르지만 월세납부를 위해 만들어진 신용카드도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특정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월세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단, 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습니다.이후 임차인은 관리비 자동이체처럼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이 임대인(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조건이 있어서 세입자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울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비페이 처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서비스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이 가장 부담인데, 서비스 이용수수료가 있습니다,

    많게는 10% 이상에서 적게는 4% 수준까지 책정이 되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오히려 마통이나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참조하세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되어 시험 운영하는 서비스 내용을 뉴스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카드 납부 가능하구요 임대인,임차인 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카드 수수료 임차인 부담으로 가능합니다 (2%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다 신청 가능하고 서로에게 동의 한다는 동의서는 제출 되어야 합니다

    방식은 임차인 카드결제를 선 진행 후 임대인 계좌에 입금 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인 카드포스기 이런거 필요없습니다 ㅎ

    참고로 신X My 월세 내용 읽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반신욕은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려 보내고, 뜨거운 기운을 아래로 내려 보내는 목욕법으로 상체와 하체의 체온이 불균형하게 만들어 몸 속의 냉기를 사라지게 하고 신체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무거운 원인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긴 부종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반신욕이 부종을 빼는데 효과적입니다.


  • 월세는 월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데요. 수수료율은 1% 정도 입니다.

    임차인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이후에 임차인은 관리비 자동이체처럼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팁!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으며 연말정산에도 혜택이 있느니

    꼭챙겨서 해주세요 :)


  • 네 납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드납부하시면 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2%에서 4%선까지의 상품이 있습니다

    나우페이나 담비페이가 있구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없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있어서 만약 50만원의 월세라고

    가정한다면 4%이율적용시 520,000원이 나중에 카드대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집주인은 현금으로 입금받기때문에 님이 카드로 결재했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동의를 받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건 메이저 카드사에서 있는데, 집주인이 안해줄가능성이 높아서 따로 설명은 안드릴게요.


  • 이젠 월세도 카트로 결제할수 있고 집주인이 안해주면 본인이 신청가능하며 앞으로 잔고가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습니다. 결제와 동시에 집주인 계좌로 월세가 입금되는데요. 한 달 월세 한도는 200만 원이며 정기 결제 설정,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약 2%의 카드 수수료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 네 월 200한도 내에서 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자동이체도 가능!)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 그런데 결제시 수수료 1%가 붙고 그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해요 ! 각 카드어플에 월세 관련 카테고리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신청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네요 ! ^^


  •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따라 신한카드를 사용하면 월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마치 송금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와 동시에 임대인의 계좌에 월세가 입금된다.

    월세는 월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율은 2% 안팎이 될 예정이다.


  • 2020년 6월부터 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로도 월세를 낼 수 있습니다. 결제와 동시에 집주인 계좌로 월세가 입금되는데, 한 달 월세 한도는 200만 원이며,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약2%의 카드 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카드결제의 경우 집주인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의해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 신한카드에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출시 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고 싶으면 임차인이 신한카드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한카드에서 거주 여부를 알아보고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하면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은 신한카드에서만 서비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life/napbu/MOBFM05110N/MOBFM05110R01.html

    신한카드 My월세 신청 페이지이니 참고하세요.


  • 지난달 12.16 부동산 대책의 발표와 함께 2020년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을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로 월세 결제!

    앞으로 잔고가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습니다. 결제와 동시에 집주인 계좌로 월세가 입금되는데요. 한 달 월세 한도는 200만 원이며 정기 결제 설정,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약 2%의 카드 수수료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부동산 보유 3년 이상부터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2020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 못할 시 1년에 2%씩,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최대 30% 공제로 혜택이 축소됩니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도 해당부분에 대해 궁금하여 인터넷 기사를 검색결과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따라 20년 6월부터 신한카드를 사용하면 월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마치 송금한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와 동시에 임대인의 계좌에 월세가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월세는 월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수수료는 2% 안팎으로 발생되는데 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여

    합니다. 임차인이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후 임차인은 관리비를 자동이체처럼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당장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 결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 연체 또는 미납이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죠. 사회적으로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가 투명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


  • 질문자(임차인)분께서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습니다 이후 질문자(임차인)분께서 관리비 자동이체처럼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해두면 송금하는 것 처럼 신용카드 결제와 동시에 임대인의 계좌에 월세가 입금됩니다


  • 작년 뉴스긴 한데 가능하다고 하네요

    https://m.blog.naver.com/koreareg/222189214672

    이 블로그에 따르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거 같은데 결과물이 어떻게 된다고 나온 내용은 찾기가 힘드네요

    아무튼 점점 변화하려고 정책을 추진중이니 좀 더 알아보니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30366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디


  •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 또는 사업자일 것입니다.

    예를들어 일반 개인이 중고나라를 통해 물건을 판매했다고 해서 구매인의 카드결제를 받아줄 수 없듯이, 월세 거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가옥 임대차 거래의 경우, 어느 한 쪽이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형태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카드결제를 받아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기업형 임대를 하고 있을 경우 가맹점 등록된 사업장이라면 카드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로 월세납부 가능한지 질문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 종류에 따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과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으니

    가능한지 카드사에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서비스 가입을 완료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를 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카드가맹점 계약이 되어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일반 개인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불가하고, 카드결제로 할 경우 카드수수료도 나가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선호하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 코로나로 인해 월세를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카드업계에서 월세를 카드로 지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신한카드의 경우 마이월세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월 200만원의 한도, 1% 대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증가하면 수수료도 같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월세는 카드로 납부가 불가합니다!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며 월세납부 날짜에 맞춰서 자동이체는 걸어놓을수 있지만 카드납부는 불가합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할때 계좌써있는곳으로 납부해야하며 주인분이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시니까요ㅎㅎ 물론 가지고있다하더라도 안됩니다!! 대신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더 편리하니 걸어두세요!!


  •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카드를 수납할 수 있으면 카드납부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자동이체로 걸어놓기도 하잖아요.

    집주인분하고 잘 상의하셔서 카드 수납이 된다면 카드로 납부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래저래 수수료 드는 부분이 있어서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주인분과 잘 이야기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월세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다만 월세 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업체(케이페이 등등)들마다 카드결제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 곳이 있고 한도가 없는 곳이 있으며 수수료도 업체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하니 질문자분께서 업체를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월세를 카드로 납부라면 집주인이 카드체커기를 가지고 있거나 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이상

    카드로할수 없고 월세를 위해 카드리더기를 계약해서 쓰는게 손해인 입장에서

    할 일은 지금까지로 어려울것 같습니다 좀 더 앞으로 발전하면

    가상화폐로 대체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https://www.google.com/amp/s/m.mk.co.kr/news/economy/view-amp/2020/01/81526/

    가능합니다. 금용위원회의 혁신금용서비스에 따라 작년 6월부터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월세 납부 시스템을 신청하시면 200만원 한도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고 여기서 세입자가 2%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