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눈 월세를 카드에서 납부하게 해 두었는대요....
이체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카드사로 전화햐서 어떤 서류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공제시 임대차계약서, 등본, 해당 월세 지불 카드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월세 납입이 꼭 계좌이체를 통하여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월세 납입내역이 필요합니다.
카드내역으로 월세 납입내역이 보이는 서류이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 에 대한 카드 결제내역을 증빙자료로 사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