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하는 방법 문의

2022년3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보수총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원도급이 사업장개시신고 및 일용직신고를 하지않고,하도급이 사업장개신신고 및 일용직신고를 할 경우.

하도급이 신고한 일용직의 보수총액을 21년 확정보험료 건설일괄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 하면 되는걸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