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이미지 파일은 그 자체가 저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여 그 결과로 검색된다고 하여 무단 이용 특히 위와 같이 상업적 이용(*홈페이지 사진 등 이용) 까지 허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신속히 해당 이미지는 내리기 바라며, 아직 위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확실히 보기는 어려우므로 반드시 회사 측에 대하여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등을 하기는 이른 상황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