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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도요296
눈부신도요29620.01.27

네이버이미지사진복사되는건저작권물미등록된거아닌가요?

저는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건설현장밴드건설구인광고 프로필사진을 찾다가 건설현장사진 올려놓은거 복사가되어서 괜찮은줄 알고 올렸는데 회사이미지 실추했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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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이미지 파일은 그 자체가 저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여 그 결과로 검색된다고 하여 무단 이용 특히 위와 같이 상업적 이용(*홈페이지 사진 등 이용) 까지 허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신속히 해당 이미지는 내리기 바라며, 아직 위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확실히 보기는 어려우므로 반드시 회사 측에 대하여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등을 하기는 이른 상황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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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이버이미지에서 검색되는 이미지 파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책임을 지지 않기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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