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이미지사진복사되는건저작권물미등록된거아닌가요?
저는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건설현장밴드건설구인광고 프로필사진을 찾다가 건설현장사진 올려놓은거 복사가되어서 괜찮은줄 알고 올렸는데 회사이미지 실추했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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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이미지 파일은 그 자체가 저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여 그 결과로 검색된다고 하여 무단 이용 특히 위와 같이 상업적 이용(*홈페이지 사진 등 이용) 까지 허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신속히 해당 이미지는 내리기 바라며, 아직 위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확실히 보기는 어려우므로 반드시 회사 측에 대하여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등을 하기는 이른 상황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이버이미지에서 검색되는 이미지 파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책임을 지지 않기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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