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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발구지27
검은발구지2719.12.18

뉴스기사에 저희 업체관련 소식이 나와서 저희회사 블로그에 기사원문 링크할려는데 가능하나요?

인터넷 뉴스기사에 저희 회사 관련한 내용이 나와서

저희 회사 블로그에 업로드 하고자 하는데

글내용은 새롭게 작성하는데 업무관련 키워드들이 몇개 겹칠것 같고,

글내용 마무리 부분에 관련기사 : www.sdadsa.com 식으로 링크하려는데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법적인 문제가 안생기는 선에서 언급하고자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를 저작권법상의 "복제"나 "공중송신"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에 따를 경우 단순히 인터넷 링크를 한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터넷 링크를 넘어서서 인터넷 기사를 마치 자신이 창작하여 작성한 것처럼 도용한다면 저작권법 위반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문기사에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에 하시려면 질문에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당 기사로 이동할 수 있는 URL을 입력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더불어 기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같이 첨부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위 제품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문 기사를 소개합니다.

    www.aaa.b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