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1종 보통면허로 영업용을 운전할수가 있나요?
지금은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혹시 1종 보통 면허로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할수가 있는지 없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영업용차량으로는 적재 중량 12t 미만의 화물 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적재 중량 3t 이하 또는 적재 용량 3,000L 이하에 한정) 화물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유한삵295입니다.
예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차의 영업용은 할수는
있으나 큰 자동차는 대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은 버스도 여객운송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포근한가젤17입니다.
보통1종운전면허증있다면추가적인자격이있어야영업용을운전할수있습니다개인택시와여업용화물자동차는노란색넘버를개인이 사야합니다운전이야할수있지만영업을할수있는조건은넘버구입 영업에필요한교육또는자격증(화물운송자격증)이있어야만영업용차를운행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덩어리입니다.
1종 보통면허로 영업용 운전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로 영업용 운전이 가능한 경우
승용차 영업용 운전: 택시, 승합차, 렌터카 등 승용차를 이용한 영업 운전은 1종 보통면허로 가능합니다.
15인승 이하 소형버스 영업용 운전: 정원 15인승 이하의 소형버스를 이용한 영업 운전은 1종 보통면허로 가능합니다.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영업용 운전: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를 이용한 영업 운전은 1종 보통면허로 가능합니다.
1종 보통면허로 영업용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12톤 이상 화물차 영업용 운전: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를 이용한 영업 운전은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대형버스 영업용 운전: 정원 16인승 이상의 대형버스를 이용한 영업 운전은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트레일러 영업용 운전: 트레일러를 연결한 차량의 영업 운전은 1종 대형면허와 트레일러 견인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1종 보통면허로 영업용 운전을 하려면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또는 여객운송종사자격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택시 운전을 하려면 택시기사면허증도 필요합니다.
영업용 운전을 하려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필요한 면허와 자격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오솔개186입니다.
기본적으로 화물운송자격증이 있으셔야하구요
차량 톤수에따라서 면허가 틀립니다
몇톤차량을 운전하실지 정하시고 알아보셔야 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지어새50입니다.
예 맞습니다 1종 보통면허로 영업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허나 각각의 영업용 자격증이 따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차는 화물운송자격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