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출근 시 교통사고 산재되나요?
직장에 출근 시 자차를 이용해서 다니는데요
출근 중에 자차를 이용해서 가다가 뒷차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뉴스에서 출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가 된다고 봤는데요.
자차 이용 중 교통사고도 산재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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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재로 인정됩니다. 다만, 음주상태나 다른 문제소지 없는 상태의 통상적인 출퇴근일 경우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 출퇴근 재해로 규정했다. 그러나 다행이랄까.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된 현행 산재보험법은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에 이른다. 즉, 자신의 차 또는 오토바이 등을 몰고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