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소비 채무로 인하여 생활이 힘들어져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아직 상담만 받고 수임전이라 변호사분껜 말씀 안드렸지만 채무들중에 대출금의 일정퍼센트 받는 대신 대출을 도와주는 일명 "전문가"를 통해 받은 대출이 3개있습니다.
신청후 보정요청(또는 명령)에서 대출금 사용에 대해 소명하라고 할때 대출받고서 바로 고액의 수수료(보통 대출금의 80퍼센트를 받습니다)를 입금한 내역이 확인될텐데
이러면 신청단계에서 기각날 확률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점이 인정될 수 있어서 개인회생 인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