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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참밀드리247
짓굳은참밀드리24721.02.06

개시결정전인 회생자가 갑자기 재산이 생기는 경우 질문

저는 개인회생신청중이고 개시결정전입니다. 현재 햇살론 저축은행건 대출을 서민금융진원에서 대위변제를 하였으나 약 한달뒤에 해당 저축은행에서 채권자계좌번호랑 이의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예전에 지인에게 큰 금액을 빌려줬었는데, 저와 지인은 채권자와 채무자 등록후 공증을 작성할 예정이고 이번달안에 수천만원 가량의 빌려준 금액이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통장은 회생신청전 대출금통장으로 사용되던 통장은 아니고 최근에 1금융권 통장을 새로개설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통장에 수천만원가량의 재산이 생긴걸 채권자들이 알게되어서 재산이 있는 제 계좌를 압류할수도 있을까요?? 저의 채권자들은 개인은 없고 저축은행, 신한은행, 카드사, 한국장학재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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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전에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대위변제권자인 서민금융진흥원(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님)의 경우 회생채권자로서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생결정에 의해 변제를 받아야지 임의로 추심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전에는 채권자들이 개별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압류 후 집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막기위한 법원의 조치가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입니다.

    따라서 위 처분이 있다면 이에 따르고, 만약 없다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대신 회생개시결정 후부터는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도 모두 중지되므로 채권자 측에서도 개별적인 집행은 부담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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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들어오는 금액에 따라 개인회생 자격요건의 변동이 생기거나 변제금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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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전에 변제 계획 단계에서 추후 재산의 증가로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의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변제금이 증가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인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제금의 재산정 또는 재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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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한 채권도 질문자님의 재산에 해당하는바, 개인회생 신청시 이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기재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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