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중에 질병통원치료비 특약이 있는데 질병이나 상해로치료받으면 제가 병원이랑 약국가서 치료받은 금액중 본인공제를 빼고 다 보장이 되나요? 얼마전에 신청을 했었는데 금액이 좀 상이해서요. 안되는 부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별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급여, 비급여에 따라서도 다르고,
보장 안되는 부분은 약관 참고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시 일정 부분 본인공제를 적용하고, 보험가입한도 내에서만 보상해줍니다.
본인공제는 실비보험의 가입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어서 보상금액 역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다면 담당자나 고객센타로 문의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나 약값은 공제금액 제외하고 다 받을수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을때 계산한것은 치료비가 아니라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처방전에 따라 처방받은 의료비에 대하여 본인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이 상이하다면, 해당 처방전에 따른 의료비외에 다른 것을 구매하셨는지와 해당 처방전에 보상하지 않느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각각 공제되고 보장 받습니다
예를들어
편하게 공제(자기부담금포함)가 둘다 만원이라정하고
통원치료비 10만원 약제비 1.5만원 나왔다라고 치면
실제 보장되는 금액은 통원 9만원 약제비 5천원이 되고
청구금액 11.5만원중 2만원이 공제되어 9.5만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약제비는 건강보험적용되면 왠만한 질병은 저렇게 높게 안나오기때문에 거의 못받는다고 보면 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통상 질병, 상해로 나눠져 있으며 둘다 가입하여야 질병, 상해로 인한 의료비가 보상됩니다.
또한 가입시기마다 공제금액이 다름으로 자세한 공제금액은 약관 참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시 가입시기에 따라 청구금액중 본인부담금 제외금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몇세대 실비로 준비한신지 모르겠지만 통원한도가 대부분 25만원 한도에서 개인부담금 제외하고 약제비는 공제비 5천원?8천원?정도 공제합니다.
비급여항목도 체크해봐야하구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와 약제비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서류발급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국은 최소 공제금액 8천원.입니다.
그리고 1일 보상 한도는 5만원 입니다.
즉 5만원까지 보장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