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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산양271
말쑥한산양27121.08.01

실비 보험 질병 통원의료비 보장이 궁금해요

제가 질병 통원의료비 (외래 25만 약제 5만, 90% 선택형 )

이라고써있는데요 산부인과 에서 치료받고

실비청구했는데 낮은금액나온건 환급을안해주더라구오

얼마부터 환급을해주는건지 알수있을까요?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실비 내는 돈을 올리면

낮은 금액대도 다 보장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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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통원의료비는 본인부담부분이 있습니다.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의료비를 질병 하나당 25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상은 의료기간별 1만원/1.5만원/2만원과 급여의 10%+비급여의20% 중 더 큰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상받습니다.

    실비 내는 보험료를 올려서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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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최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의료비 납부 금액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한도내에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공제금액은 일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원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입니다.

    만약 가입하신기간이 16년도 이후라면 공제금액은 위 공제금과 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일당 공제하여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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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별로 공제금액이 상이 합니다.

    급여 90%년 2세대일수도 3세대일수도 있습니다.

    3세대기준으로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병원 2만원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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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오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이라게 있습니다.과거에는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자기부담금 한도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원치로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은 급여/비급여 각각 1만원/2만원이며 추가 비용을낸다하더라도 본인부담금 한도는 기본으로 정해진 사항이기에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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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통원 치료의 경우 병원급에 따라 1-2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만원 미만의 치료비는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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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의 보장기준은 전보험사가 동일한 조건입니다. 다른 보험 상품들과 달리 실비보장은
    금융감독원 지시로 보장내용을 기준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축소는 가능하지만
    보장을 확대 또는 보장금액을 늘리진 못합니다.

    질문자님이 통원치료의 보험금청구에 미지급건은 본인부담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지급이 안된것 같습니다.
    통원기준으로 의원은 10,000원, 병원은 15,000원, 상급병원은 20,000원을 뺀금액으로 90%를 25만원
    통원한도로 지급합니다.

    예시) 산부인과 의원 진료비 8,000원 = 의원 본인부담금 10,000원 으로 지급보험료 X
    산부인과 병원 진료비 30,000원 = 병원 본인부담금 15,000원 제외후 90% = 13,500원 지급
    산부인과 상급병원(대학병원급) 진료비 30,000원 = 상급병원 본인부담금 20,000원 제외후 90% = 9,000원

    참고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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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이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통상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 숙지하시면 좋습니다.(참고로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여러가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의 정의 :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

    단, 병원비 낸 것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음.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짐. 비급여 부분도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뉘며, 실손보험에서는 법정비급여만 보상이 됨.

    각기 다른 질병으로 하루에 여러 병원을 가게 되면 질병마다 한도만큼 보상 가능.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私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말 기준 약 3,800만명 가입(단체보험, 공제계약 포함)

    질문자님의 실손보험의 경우 동네의원 1만원, 상급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공제, 또는 급여 10%, 비급여20% 공제 후 큰 금액이 공제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이 병원비로 나와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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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부담금 즉 공제금액이있습니다

    간략히 안내드리자면

    의원급1만원

    병원급1.5만원

    상급종합병원급 2만원

    처방조제 8천원

    일 것입니다

    구체적사항 약관을 살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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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는 본인부담금이 존재하며, 최소한의 공제금액이 존재합니다.

    통원시에는 일반적으로 1~2만원 수준(의료기관별에 따라 상이함)이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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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 청구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0%인듯 하구요.

    청구 금액에서 위 10%를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은 병원 규모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본인부담금 10%와 최소금액 1만원~2만원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그러니 청구 금액이 최소 1만원~2만원 이상이 되어야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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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부담금보다 큰 금액부터 지급합니다 ^ㅁ^

    예를들어 자기부담금이 8천원인데 병원비가 5천원이면 안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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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세대 실손의료비라면 통원은 병원 등급에 따라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일당 공제되어 지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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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규모에 따라서 1만원, 1.5만원, 2만원 공제 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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