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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7.26

퇴사를 하고 4대보험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할까요?

퇴사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은 저와 와이프 둘입니다. 와이프가 의료비가 제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될텐데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음 배제를하고

1. 의료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나요?

저의 경우 부모님이 사시는 빌라가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예전같으면 의료보험비가 높아졌는데

요즘은 재직때와 비교하여 재직때보다 높아지면 재직때 금액으로 낸다고 들은거같은데 맞을까요?

2. 지역가입자 전환 후에도 와이프의 의료보험자격은 자동으로 제 밑으로 편성이 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요청을 해야 할까요?

3. 연금의 경우 중지의사를 제가 따로 밝혀야할까요? 아니면 자동으로 멈추고

제가 실업급여 수급을한다면 그 때까지 멈춰있다가 재취업을 하면 다시 자동으로 그 급여에 맞게 내게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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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퇴사후 3년간은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계속해서 피부양자가 될 것이지만,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관할 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1~3 모두 관할 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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