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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중 일상생활보상 혜택받을때

부부가 각자의 실손보험에 둘다 일상생활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층 누수 공사를 한 경우 보험혜택을 부부가 둘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한가구 한명만 받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중복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들 개개인마다 넣는 이유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대체로 대물 20만원, 누수 5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가족 구성원들의 일배책을 중복으로 청구하여 본인부담금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ㄴ출처:구경완 손해사정사의 보험상담소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상 용어 설명

      (1)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정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중복보험 가입시 계산방법은 독립책임액 분담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독립책임액

             : 일반보험의 중복 보험계약에서 각 보험 계약마다 각기 다른 보험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을 말합니다.

          2) 독립책임액 분담방식

             : 독립책임액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이 손해액보다 더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의 계산법입니다.

                각 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

    2. 예시를 통한 보험금 계산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정] 대물배상책임-자기부담금 20만원 상품 가입(A,B,C 보험사)

      (예시1)

       하나의 사고로 손해액이 20만 원일 때

       A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2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0

       B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2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0

       ● 정답: 손해액이 20만 원일 때는 자기부담금액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해액이 20만원 이상일 때 청구해야 됩니다.

      (예시2) 비례 보상하지 않는 병존보험

               손해액 30만원> 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 합계 20만원 =병존보험

       

       하나의 사고로 손해액이 30만 원일 때

       A보험사=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10만원

       B보험사=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10만원

      ● 정답: A보험사와 B보험사에서  각 10만원 지급되어 총 20만원 지급됩니다. 

      (예시3)

       하나의 사고인데,  세 개 이상 가입되었고, 손해액이 30만 원일 때

       A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20만원 = 10만원

       B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20만원 = 10만원

       C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20만원 = 10만원

       A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30만원*(A보험사의 독립책임액=10만원/A,B,C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30만원)=10만원

       B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30만원*(B보험사의 독립책임액=10만원/A,B,C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30만원)=10만원   

       C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30만원*(C보험사의 독립책임액=10만원/A,B,C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30만원)=10만원

       

      ● 정답: A보험사와 B보험사 그리고 C보험사  각 10만원 지급되어 총 30만원 지급됩니다. 

                 즉, 손해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자기부담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4)

       하나의 사고로 손해액이 40만 원일 때

       A보험사 손해액 4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20만원

       B보험사 손해액 4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20만원

       A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40만원*(A보험사의 독립책임액=20만원/A,B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40만원)=20만원

       B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40만원*(B보험사의 독립책임액=20만원/A,B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40만원)=20만원  

       

      ● 정답: A보험사와  B보험사에서 각 20만원 지급되어 총 40만원 지급됩니다. 

                 즉, 손해액이 40만원 이상일 때 자기부담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분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누수사고 기본 자기부담금인 50만원이

    삭제되고, 100% 보장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물론 보장금액이 2배가 되는게 아닌

    Ex) 누수 처리 비용 총 500만원

    기존 → 50만원 자기부담금 처리 450만원 보상

    부부 청구시 → 자기부담금 삭제 / 각각 250만원씩 보상으로 합 500만원 보상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실제 손실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기에 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상되어 지급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층 누수 공사를 한 경우 보험혜택을 부부가 둘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한가구 한명만 받나요?

    이경우에는 두보험에서 비례보상이 되는 것으로 두 보험모두 접수하여 처리를 하게 되고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실손보장이기 때문에 부부 중 한사람만 청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두분이 같이 가입을 하고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면책이 되시구요. 총 2억 한도내에서 배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누수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보험가입내역, 주택의 소유주 등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이 본인 자가 소유라면 누수로 인한 아랫층 배상시

    일배책 담보가 부부 두분이 다 있을 경우에는 두 보험사에서 비례 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자기부담금은 없어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 각자의 일배책은 보험혜택보다는 자부담을 나눠서 각각 공제되므로 부담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구요. 부부가 각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청구는 가능하지만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손해액을 나눠서 보상합니다. 다만 좋은 점은 각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나서 나눠서 보상하기 때문에 한 보험만 청구할 때보다 유리하게 됩니다. 부부 모두 청구가 가능하고요. 중복 보상은 안되고 비례 보상을 합니다. 각각 공제되므로 부담이 줄수 있습니다. 두 보험회사에 모두 청구해서 비례보상 받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