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해줘야 할 금액이 200만원
본인 A보험 : 가입금액1억원 자기부담금 50만원
배우자 B보험 : 가입금액1억원 자기부담금 50만원
이라 가정하면
비례보상이니 가입금액 비중만큼 50:50으로 보상합니다.
이런경우 회사가 다르면 각각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본인 50만원 배우자 50만원이 아닌
각각 100만원 100만원씩 보험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명만 보험금 청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명만 청구한다면 A보험이든 B보험이든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150만원(손해액-자기부담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명만 청구했을때 나오는 경우를 더해 손해액에서 차감한다면,
손해액 - (A보험사 보상금액 + B보험사 보상금액)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경우 비례보상, 중복보험이기에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각 보험사 입장에서도 150만원을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100만원으로 줄어듬)
참고로 중복보험의 개념은 인(사람)보험에는 없고 재물보험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보험에는 초과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손실보다 더 큰 이익, 인보험처럼 사람의 몸의 경우 가치를 계산할 수 없어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실손의료비나 배상책임 같은 보험의 경우 인보험인것 같지만 손실비용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이라는 보험가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실손보상을 할 수 있어 중복보험 개념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