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영수증을 안했는데 소득공제라고 뜹니다.
역 앞의 빵집에서 기프티콘(해피콘)으로 결제하고 차액은 카드 결제 하였습니다.
차 시간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거절하고 집와서 <자진 발급>하려고 보니 <소득공제>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가게에서 현금 영수증을 부당 수취한 건가요? 아니면 기프티콘을 써서 그런가요?
만일, 정말로 부당 수취가 맞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진을 첨부합니다.
![](https://aha-media.s3.ap-northeast-2.amazonaws.com/aha-qna/questions/211009/1633752794.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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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수취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장 쪽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말씀이시라면 현금영수증 조회를 직접 홈택스에서 해보시고 조회되는지 확인하신 후 가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신상정보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되어다면 문제 없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매출자가 소비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