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길쭉한원앙153
길쭉한원앙153
21.10.09

현금 영수증을 안했는데 소득공제라고 뜹니다.

역 앞의 빵집에서 기프티콘(해피콘)으로 결제하고 차액은 카드 결제 하였습니다.

차 시간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거절하고 집와서 <자진 발급>하려고 보니 <소득공제>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가게에서 현금 영수증을 부당 수취한 건가요? 아니면 기프티콘을 써서 그런가요?

만일, 정말로 부당 수취가 맞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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