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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원앙153
길쭉한원앙15321.10.09

현금 영수증을 안했는데 소득공제라고 뜹니다.

역 앞의 빵집에서 기프티콘(해피콘)으로 결제하고 차액은 카드 결제 하였습니다.

차 시간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거절하고 집와서 <자진 발급>하려고 보니 <소득공제>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가게에서 현금 영수증을 부당 수취한 건가요? 아니면 기프티콘을 써서 그런가요?

만일, 정말로 부당 수취가 맞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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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수취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장 쪽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말씀이시라면 현금영수증 조회를 직접 홈택스에서 해보시고 조회되는지 확인하신 후 가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신상정보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되어다면 문제 없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매출자가 소비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