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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오소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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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30세 미만 자녀 주택 취득시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세 미만 자녀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산정에 부모와 주택수가 합산 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저는 30세 미만이고,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취득한 아파트는 11월달에 잔금예정이고,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30세 미만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산정에 부모와 분리 세대로 간주되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취득일 기준 지난 12개월간 중위소득 40%(9,335,097원) 이상의 반복적, 계속적 소득이 있어야함

2. 부모와 세대분리 되어 있어야함

다만, '일시적인 휴직, 휴업으로 기준 소득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취득일 기준 지난 24개월간의 소득이 중위소득 40%(9,335,097원 X 2 = 18,670,195원)를 만족하면 부모와 분리 세대임을 인정해준다' 는 예외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은,

제가 지난 9월23일까지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었으나, 9월24일부로 퇴사를 하여 현재는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잔금일 기준(11월) 지난 24개월간(2020년 11월~2022년 11월)의 소득의 합은 중위소득 40% 이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취득세를 산정할 때 부모의 주택 수와 합산하지 않고 1주택 취득세로 산정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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