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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오소리125
의젓한오소리12522.10.05

30세 미만 자녀 주택 취득시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세 미만 자녀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산정에 부모와 주택수가 합산 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저는 30세 미만이고,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취득한 아파트는 11월달에 잔금예정이고,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30세 미만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산정에 부모와 분리 세대로 간주되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취득일 기준 지난 12개월간 중위소득 40%(9,335,097원) 이상의 반복적, 계속적 소득이 있어야함

2. 부모와 세대분리 되어 있어야함

다만, '일시적인 휴직, 휴업으로 기준 소득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취득일 기준 지난 24개월간의 소득이 중위소득 40%(9,335,097원 X 2 = 18,670,195원)를 만족하면 부모와 분리 세대임을 인정해준다' 는 예외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은,

제가 지난 9월23일까지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었으나, 9월24일부로 퇴사를 하여 현재는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잔금일 기준(11월) 지난 24개월간(2020년 11월~2022년 11월)의 소득의 합은 중위소득 40% 이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취득세를 산정할 때 부모의 주택 수와 합산하지 않고 1주택 취득세로 산정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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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관련 세대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별도세대원인 30세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0세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고 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어떤 것인지 규정하는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2022. 1. 1. 2조(적용 대상)를 보면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사람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자나 사업자인 사람이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별도세대로 본다고 해석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주택취득일 이전에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 당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택취득일 전에 취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취득세 중과가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2022. 1. 1., 제정]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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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주택 취득일 기준, 24개월 기준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취득세에서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되어 1세대 1주택 취득이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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