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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메추라기59

철저한메추라기59

26.01.15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만 30세 이상이고 부모님(만 65세 이상, 1주택 보유)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세대분리를 안 해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되는지, 그리고 취득세 중과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2.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세금에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