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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칠면조67
차분한칠면조67

연말정산 경정청구 원래오래걸리나요?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누락이되서

18년도부터 경정청구 신청했어요.

2월초쯤 신청했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되었네요.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는건가요?

아니면 지금이 바쁠시기라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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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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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 환급기간은 2개월입니다.

    빠르면 한달 내에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현재 바쁜시기다 보니 2개월 가득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접수 후

    청구내용을 살펴보며 검토 하여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등을 합니다.

    2월 초에 경정청구를 하였다면, 4월 초가 기한이므로

    그 때 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입니다.

    사실 3월 중에는 법인세 업무 외에도 연말정산 등 각종 업무가

    과다한 기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가 개별로 처리하는 내용인데다, 현재 세무서에서 가장 바쁠 시기 중 하나이므로 처리되는 시점은 예상하기 힘들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경정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경정청구는 한달이상 가는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간단한청구이므로 대부분 금방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의 경우 각종세금신고가 몰려있어 과세관청의 업무가 많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평상시보다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정청구 처리가 늦어진다고 판단되시면 경정청구 담당세무조사관과 통화하시면 금방처리해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