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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명랑한퓨마11023.04.17

현금영수증 수정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한 전자기기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했는데

등록정보에 기존 회사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회사 사업자번호로 잘못 발행이 되었습니다.

3월에 발행한걸 이제서야 발견했는데, 업체에 요청해서 수정발급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만약, 업체에서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미 해버렸다면 수정요청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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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전자제품 등의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발급받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 사업자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는 취소한 현금영수증을 개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 핸드폰번호로

    현재 시점에서 다시 발행을 해야 하는 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관련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 25일까지)시에

    사업무관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 신고시 공급받은 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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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1기예정 부가세신고를 했다해도 수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랬을때 업체 부가세신고내역도 바껴야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다시 부가세신고를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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