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전자제품 등의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발급받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 사업자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는 취소한 현금영수증을 개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 핸드폰번호로
현재 시점에서 다시 발행을 해야 하는 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관련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 25일까지)시에
사업무관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 신고시 공급받은 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