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상으로 상속세 절감을 위해 진행되는 전략입니다.
현재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조만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위 제도는 부모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적용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커피전문점은 공제업종에서 제외되지만 제과업은 포함되기에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