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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상속세 절감이 실제로 유효한가요?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상속세 절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생긴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부자들이 해당 방식을 꽤나 사용한건지, 소문에 불과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업종으로, 요건을 갖추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에 상속세 절감 플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요건들을 충족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고, 상속인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인 지분 증여 방식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10억 원 공제 후 10%(60억 원 초과분 20%)로 저율 과세되며, 최대 600억 원 한도입니다.
증여 후 5년간 휴·폐업 금지, 주된 업종 변경 금지, 가업용 자산 처분 제한 등 사후관리를 준수해야 하는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최대 주주 등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원
까지 공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가업승계요건을 총족을 하는 경우 가업에
사용한 재산(토지, 건물, 구축물, 비품 등)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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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제로 단순 카페가 아닌 베이커리 카페이어야 합니다. 가업상송공제 업종에 해당 업종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베이커리 카페를 상속받는다면 상속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