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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나팔새93
떳떳한나팔새9321.03.15

개인사업자 진행하다가 법인으로 바꾸려고해요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전자상거래도소매로 등록이 된 상태구요.

화장품제조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입니다.

행정사와 계약을 했고, 인테리어는 계약전입니다.

현재에서,

법인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진행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계약금으로 걸어둔 돈도 법인 비용처리 가능한지,

참고로 임대인은 일반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법인으로 진행시 개인사업자는 폐지하고 다시 법인으로 진행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이전만 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표자 명의도 바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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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며 폐업의 원인을 법인사업자로 사업의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는 폐업처리 법인사업자 개업처리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개인사업자였을대 부가세 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폐업시 추가로 다시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사업자 개업을 추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으로 걸어둔비용등 보증금등은 포괄양도양수로 법인장부에 이전시키며 임대차계약만 집주인과 법인명의로 새로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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