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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08.16

블로그 작성시 저작권관련 질문드립니다.

블로그를 작성할때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 드라마, 책을 소개,추천하는 글을 작성할

때 저작권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일부내용만 인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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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 되어야 저작권법위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인용한 내용이 주가 아닌 부가 되어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뒷받침하는 정도에 불과하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시고 인용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소개를 넘어 방송프로그램 내용등을 인용하여 소개를 하는 경우 인용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인식할수 있을 정도라면 일부 인용도 저작물의 이용으로 볼수 있으며 이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