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 되어야 저작권법위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인용한 내용이 주가 아닌 부가 되어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뒷받침하는 정도에 불과하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