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로 인해 세무사무실 방문시 필요 서류와 금액수준은 얼마나 되나요?
선친이 남겨주신 토지, 임야, 전, 답 이 있고
해당 토지 임야 전 답에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 상환을 위해 판매하고자 하며,
세무사님을 만날때 가져가야,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고 상담 금액의 수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상속세 신고서, 증여 취득시 증여세 신고서를 준비하시고 예상 양도가액 과 해당 토지에 대한 특수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서 본인 또는 아버지가 직접 경작한 경우라면 경작기간, 경작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문의 또는 양도세 신고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소유하다가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이상 보유시 30%),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를 차감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여 세무서에는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는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은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예상)중개수수료 및 취득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 바랍니다.
세무자문 수수료는 해당 세무사님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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