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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수달252
지적인수달25223.01.21

토지매매로 인해 세무사무실 방문시 필요 서류와 금액수준은 얼마나 되나요?

선친이 남겨주신 토지, 임야, 전, 답 이 있고


해당 토지 임야 전 답에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 상환을 위해 판매하고자 하며,


세무사님을 만날때 가져가야,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고 상담 금액의 수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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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상속세 신고서, 증여 취득시 증여세 신고서를 준비하시고 예상 양도가액 과 해당 토지에 대한 특수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서 본인 또는 아버지가 직접 경작한 경우라면 경작기간, 경작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문의 또는 양도세 신고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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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소유하다가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이상 보유시 30%),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를 차감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여 세무서에는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는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은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예상)중개수수료 및 취득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 바랍니다.

    세무자문 수수료는 해당 세무사님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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