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소유하다가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이상 보유시 30%),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를 차감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여 세무서에는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는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은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예상)중개수수료 및 취득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 바랍니다.
세무자문 수수료는 해당 세무사님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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