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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공모주 심사과정은 크게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심사로 나뉩니다.
상장예비심사는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판단하는 단계로, 45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상장예비심사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상장신청서 접수 : 기업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제출서류 검토 : 한국거래소는 상장신청서와 관련된 제출서류를 검토합니다.
대표주관회사 면담 : 한국거래소는 대표주관회사와 상장신청서 내용에 대한 면담을 실시합니다.
현지심사 :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본사와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합니다.
심사결과 통보 :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기업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상장예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은 상장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장심사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위원회 심의 :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공모청약 : 기업은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청약을 실시합니다.
공모가격 확정 : 공모청약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격을 확정합니다.
공모주식 상장 :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을 상장합니다.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심사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장규정은 기업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경영전략, 법규준수, 지배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적격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