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래된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 아파트 수리보험)
안녕하세요,., 오래된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웃에서 물이 새어 아레층에 수리비를
보상하는 경우가 가끔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 발생시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아마도 급배수 누출 시설 특약을 가입을 잘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도 힘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상생활책임배상이나 가족배상책임특약을
넣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집의 배관으로 인해 본인 집의 인테리어 등에 피해가 있을 때를 담보하는 보험은 급배수누출손해 라는 특약이 있고,
아래층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살고 있는 집은 일배책, 임대를 주고 있는 집의 경우 임대인배상책임 등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보험보다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이라고 손해보험회사에만 존재하는 보험의 특약이 있습니다. 주계약으로는 판매하지 않고 특악으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이 일배책을 가입하시면 웬만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재산, 신체 등의 피해를 줬을 때 커버링이 될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집 배관 누수로 인해 타인의 자산에 손해를 가해
배상책임 의무가 주어졌을때에는
일상배상책임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