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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꽃게732
성실한꽃게73222.08.23

아파트에서 누수가 됬을때 보장범위..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점 오래된 아파트 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더니 누수특약을 보장 못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책임 배상으로 보장되는걸로 일고 있는데 우리집도 수리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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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주택에 발생한 화재뿐만 아니라 누수, 붕괴, 침수 등의 손해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에는 급배수특약이라는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일배책 특약은 보상이 아닌 배상특약 입니다. 잘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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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하려면 누수특약을 부담보 하죠.. 가입을 안시켜 줍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때 자기부담금을 내고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피해는 보상을 해주지만 자신의 집의 누수된 곳은 보장이 안되므로.. 본인이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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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접 사용하는 재물에 대한 본인 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상불가능 합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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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의 경감이나 방지에 대한 비용 정도를 보상하게 됩니다.

    누수된 곳의 수리비 정도가 될 수 있으나 범위 및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은 곳이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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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상품마다 다르시구요.

    nh농협손해보험 화재보험에는 일상생황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보장이 됩니다.

    가까운 농협지점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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