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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해파리62
기존에 병원비 등을 (19년도~22년) 연말정산시 누락하고 신고하여 결정된 세액은 -라 내지는 않고 환급받았는데 이후 누락분 신고하여 추가로 환급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 증빙을 통해 상황이 어떤지 검토를 해본 뒤에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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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