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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너구리79
남다른너구리7923.02.24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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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누락하여 적용받지 못한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추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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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2월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 못한 경우는 다음년도가 아닌 2023년 5월에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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