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누락하여 적용받지 못한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추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2월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 못한 경우는 다음년도가 아닌 2023년 5월에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