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가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국내 특허는 없고, 미국 특허만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카피품을 생산, 판매하면 특허 침해가 되나요? 아니면 국내엔 특허 등록을 안 해서 문제가 없나요? 판매는 해외는 하지 않고 국내만 판매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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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독점, 배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만 특허출원받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는 해당 특허 출원 등록지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특허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구체적으로 판매 행위 등을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무단 사용, 영리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상 그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만 등록을 받고 국내에서는 등록을 받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동일 발명을 생산 판매등의 실시행위를 하더라도 특허 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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