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릴게요
먼저 은행에 연체가 시작되면 이자연체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될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지점에서 본부로 여신이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신관리하는 본부 부서에서 해당 담보물 차주에게 연체정리 통지서를 보내고 이 통지서를 보낸 날로부터 일주일 뒤에 경매절차 안내 통지를 내보내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연체일로부터 2개월정도 뒤에 경매가 집행되는데 경매를 통해서 차주가 빌렸던 대출이 전액 상환이 된다면 대출금을 상환(연체 이자 및 경매 집행 관련 비용 포함)하고 나머지 잔액을 차주에게 돌려주게 되며, 만약 부족한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채권이 남은 상태로 연체차주로 관리대상정보가 등재되게 됩니다.
은행의 담보물건이 경매로 팔리지 않으면 은행은 이 물건을 유동화자산증권 회사에게 저가에 판매하게 되고 부족한 금액은 채권으로 남아서 신용정보 회사에게 채권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은행은 차주에게 받을 채권이 남아 있지 않게 되지만 해당 차주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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