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만기일을 지나 상환 연체를 하게되면 채권자인 은행은 연체 독촉을 하게되고 연체이자를 물리게 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보통 만기일로부터 60일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된다는 것은 채권자(은행)가 기한내 전액청구를 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상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체를 3회차 이상을 하게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은행은 대출 담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될 것입니.
은행이 경매를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법지식을 설명드렸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