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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두루미66
점잖은두루미6622.12.27

은행에서 받은 잔금대출이자를 상환못했을때는바로 해당물건이 경매진행되나요?

은행에서담보로 받은 잔금대출을 이자상환을

못했을때에는 바로 경매가 진행되나요

아니면 연체 이자가 붙어서 계속청구되나요

신용불량자는 5영업일 지나면 바로 청구되는지요

아파트나 상가나 지식산업센타나

다담보물 건은다똑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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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만기일을 지나 상환 연체를 하게되면 채권자인 은행은 연체 독촉을 하게되고 연체이자를 물리게 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보통 만기일로부터 60일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된다는 것은 채권자(은행)가 기한내 전액청구를 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상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체를 3회차 이상을 하게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은행은 대출 담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될 것입니.

    은행이 경매를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법지식을 설명드렸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에 기한 경매신청의 경우는 단순히 이자를 연체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진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통 근저당은 실제 대출액보다 높은 채권최고액을 설정하였기에 연체금액이 이에 근접하였을 경우 경매를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금과 이자 체납이 금액이나 이자율에 따라 다르지만 3~4개월이 넘는 경우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일정기간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굉장히 높은 금리로 연체이자가 붙으니 최대한 잔금처리를 해야겠죠. 그 이후에 정확히는 모르나 일정기한 이후로는 연체이자 상당액도 커진다면 경매절차로 들어갈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