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를 언제나 신청할 수 있나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범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결정하는 재판관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처벌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를 신청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일인가요?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은 법관에 대하 제척, 기피, 회피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척은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당연히 재판에서 배제되는 것이며,
기피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이루어 집니다.
회피는 법관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에서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시기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계의 다수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1985. 7. 23., 자, 85모19, 결정
【판결요지】
피고사건의 판결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중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도중 피고인이 동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등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다.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법관의 제척과 기피, 회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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