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경매가란 응찰자(입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이 가격 이상을 제시하여야만 최고가 입찰자가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최저경매가는 법원이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찰( 입찰자가 한명도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되었을 경우, 다음 경매기일이 잡히고 최저경매가는 법원별로 20~30%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다시 최저경매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