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경매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동산 경매에 대해 질문합니다. 낯선 용어들이 많더군요. 최저경매가라는게 있던데 최저경매가로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던데 경매물건이 거래가능한 가장 낮은 액수의 금액을 설정해두는건가요? 최저경매가는 누가 설정하고 비율이 설정되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위드 정은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저경매가란 응찰자(입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이 가격 이상을 제시하여야만 최고가 입찰자가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최저경매가는 법원이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찰( 입찰자가 한명도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되었을 경우, 다음 경매기일이 잡히고 최저경매가는 법원별로 20~30%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다시 최저경매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에서 정한 최소한의 입찰비용을 말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이하면 무효처리되며, 이상이어야 낙찰이 가능하며 그중 가장 높은가격의 입찰자에게 낙찰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법인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 가격이 매겨집니다.
이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저경매가 라는 의미는 최저매각가격 입니다.
이 가격 이상으로 입찰가격을 적으라는 의미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을 최초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면 유찰이 될때마다 20~30% 가격이 내려갑니다.
내려간 가격이 최저매각가격(최저경매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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