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대해 질문합니다. 낯선 용어들이 많더군요. 최저경매가라는게 있던데 최저경매가로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던데 경매물건이 거래가능한 가장 낮은 액수의 금액을 설정해두는건가요? 최저경매가는 누가 설정하고 비율이 설정되어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