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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맘
윤주맘23.07.11

미성년자 자녀가 쓰는 용돈 통장에 부모가 입금해도 증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주맘입니다.

증여시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쓰는 용돈 통장에 부모가 입금해도 증여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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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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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산다든지 등의 투자가 발생되면 더 명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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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입금하셔서 생활비 명목으로 전부 사용하셨다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상증세법상 시행령 35조 4항에 있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비과세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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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통장에 입금 후에 미성년자 자녀가 생활비나 교육비로 쓴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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