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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뿔영양123
깜찍한뿔영양12320.08.15

월세나올때 담배때문에 도배를 새로한다고 보증금에서 제한다는데요

월세 계약 나올때 집주인이 담배펴서 도배 새로한다고 보증금을 도배금액 뺀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그렇게 누렇게 변한것도 아닌데 냄새난다 어떻다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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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입자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담배로 인한 도배문제 같은 경우엔 잦은 분쟁거리이기도 합니다.

    대략 보통은 집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엔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주는게 낫습니다...

    보증금 안돌려주고 원상복구로 질질끌어버리면 어차피 고통받는건 세입자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라는 겁니다. 서럽게 살기 싫으면.....그러나 돈이 없죠....뭐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해당 분쟁은 항상 있는건데 거의 의례적으로 도배값 장판값 탈탈털리고 나옵니다. 그게 대부분의 세입자 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