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동안 월세를 내고 살다 계약이 만료되서 집을 나왔는데 집 주인분이 집에서 담배냄새가 난다며 도배비용을 청구하셨는데 이걸 제가 해드려야하는게 맞나요
물론 담배 니코틴때문에 벽지가 누래지지않았고 그저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도배비를 청구하셔서요…
계약서에 실내흡연를 준수한다 라는 말이 있긴했는데
항상 윗집 옆집에서 담배 냄새가 넘어와 저도 그냥 집안에서 아이코스를 펴버렸거든요 ㅜ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담배냄새가 집안에 배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집에 손상을 가한 행위이고,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벽지에서 담배냄새가 난다면,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원상회복비용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