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과거에 저지른 갑질 폭언 폭행 등으로 징계 요구서를 기관에 제출했는데 의원면직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과거에 저질렀던 갑질 폭언 괴롭힘 폭행 등으로 인해 징계 요구서를 기관에 제출했는데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피하려 의원면직을 신청하고 기관장이 이를 받아줘 해당 공무원이 아무런 징계없이 의원면직을 하게 된다면 해당 기관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원면직을 허가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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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징계 조사에 들어간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의원 면직 의사를 밝힌 공무원에 대해서 의원면직을 받아 준 것 자체 행위만을 가지고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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