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임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 및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임금 퇴직금 법적한도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임금3개월. 퇴직금 2년 5개월 정도되는데
일천만원한도라는 얘기를 하는분이있는데..
한도가있다면 임금및 퇴직금을 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너무 억울할거같네요
노무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해당 체불금품 중 일부(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상한액은 700만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