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채산금도 한도가있나요..?
노무임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 및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임금 퇴직금 법적한도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임금3개월. 퇴직금 2년 5개월 정도되는데
일천만원한도라는 얘기를 하는분이있는데..
한도가있다면 임금및 퇴직금을 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너무 억울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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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해당 체불금품 중 일부(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상한액은 700만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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