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럼 중간 정산 퇴직금을 받았을 때에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정산도 입사일 ~ 중간퇴사일까지 근무기간 및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세금을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자가 추후에 실제 퇴사를 할 경우,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