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상의 퇴직소득세와 지방
세법상의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지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퇴직금 금액 및 재직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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