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잠시 전입해야할일이있는데 장모님 집으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조정지역일때 집을 산 1주택자구요(매도시 비과세)
월세살이중인데 곧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정상 실거주는 하지만 전입신고를 한달 가량 하지못해서 장모님집(빌라)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 이때 세대원으로 편입할시 추후 청약, 양도세 등 문제가 있을까요?
2. 문제가 된다면 세대분리하여 각각 세대주가 되도록 하여 합가하는게 가능한가요? 이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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