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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무당벌레8
머쓱한무당벌레821.11.23

잠시 전입해야할일이있는데 장모님 집으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조정지역일때 집을 산 1주택자구요(매도시 비과세)

월세살이중인데 곧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정상 실거주는 하지만 전입신고를 한달 가량 하지못해서 장모님집(빌라)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 이때 세대원으로 편입할시 추후 청약, 양도세 등 문제가 있을까요?

2. 문제가 된다면 세대분리하여 각각 세대주가 되도록 하여 합가하는게 가능한가요? 이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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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때 세대원으로 편입할시 추후 청약, 양도세 등 문제가 있을까요?

    -추후 세대분리를 하고 청약을 하거나 양도를 할 때 세금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잠시 세대합가를 했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2. 문제가 된다면 세대분리하여 각각 세대주가 되도록 하여 합가하는게 가능한가요? 이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각각 세대를 구성해서 합가하는 방법이 있긴하지만 이게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서는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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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모님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장모님과 세대를 합가 하지 마세요.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세요. 문제가 될만한 일은 만들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것도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나오는 집에서 몇개월 후에 퇴거하는 것도 검토해보시고요.

    장모님과는 세대를 합치는 것은 검토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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