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례보금자리대출 주소지 변경 가능한가요?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해 매수 하려합니다 .
계약서는 이미 쓴 상태인데
제가 등본상 주소지가 부모님집이고
현재 부모님은 거주하시는곳 1 삼촌과 공동명의로 주택1 있다고 합니다. 공동명의 지분이 적어도 2주택이 되는걸까요?
여기에 저까지 주택은 매수하면 다주택이 되어
취득세 및 여러 세금에 문제가 될거같아서
다른곳으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잔금일 전에 하면 대출 실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은 공동지분까지 포함 2주택을 보유중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출 및 취등록세 중과를 피하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하고요.
최소 2개월전에는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하고 심사기간이 1개월정도 소요되는데
대출신청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첨부시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하니 여유있게 2개월전에 분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