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해 매수 하려합니다 .
계약서는 이미 쓴 상태인데
제가 등본상 주소지가 부모님집이고
현재 부모님은 거주하시는곳 1 삼촌과 공동명의로 주택1 있다고 합니다. 공동명의 지분이 적어도 2주택이 되는걸까요?
여기에 저까지 주택은 매수하면 다주택이 되어
취득세 및 여러 세금에 문제가 될거같아서
다른곳으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잔금일 전에 하면 대출 실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은 공동지분까지 포함 2주택을 보유중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출 및 취등록세 중과를 피하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하고요.
최소 2개월전에는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하고 심사기간이 1개월정도 소요되는데
대출신청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첨부시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하니 여유있게 2개월전에 분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어머니는 현재2주택이신 상태이고 주소지만 옴기는경우 위장전입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