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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딱따구리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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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대출 주소지 변경 가능한가요?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해 매수 하려합니다 .

계약서는 이미 쓴 상태인데

제가 등본상 주소지가 부모님집이고

현재 부모님은 거주하시는곳 1 삼촌과 공동명의로 주택1 있다고 합니다. 공동명의 지분이 적어도 2주택이 되는걸까요?

여기에 저까지 주택은 매수하면 다주택이 되어

취득세 및 여러 세금에 문제가 될거같아서

다른곳으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잔금일 전에 하면 대출 실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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