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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딱따구리193
헌신하는딱따구리19323.07.23

특례보금자리대출 주소지 변경 가능한가요?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해 매수 하려합니다 .

계약서는 이미 쓴 상태인데

제가 등본상 주소지가 부모님집이고

현재 부모님은 거주하시는곳 1 삼촌과 공동명의로 주택1 있다고 합니다. 공동명의 지분이 적어도 2주택이 되는걸까요?

여기에 저까지 주택은 매수하면 다주택이 되어

취득세 및 여러 세금에 문제가 될거같아서

다른곳으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잔금일 전에 하면 대출 실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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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은 공동지분까지 포함 2주택을 보유중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출 및 취등록세 중과를 피하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하고요.

    최소 2개월전에는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하고 심사기간이 1개월정도 소요되는데

    대출신청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첨부시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하니 여유있게 2개월전에 분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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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어머니는 현재2주택이신 상태이고 주소지만 옴기는경우 위장전입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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