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명의로된 아파트에 부모님이 거주중이신데..
누수문제로 아랫집에 인테리어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현재 일배책은 가입되어있는데 주소지가 다른곳이라 보상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지금 바로 주소지를 본가로 옮긴다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지금 바로 주소지를 본가로 옮긴다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이는 보험사고이후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소지를 변경한다고 하여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주소지를 옮긴다고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주소지 옮기기 전에 일어난 것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 3라고 하면 실거주가 상관없이 보장은 가능하지만 소재지 변경 이후에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고건의 배상은 단순히 거주지 주소변경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한다 해도 지급거절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불가합니다.
사고일자 보다가 주소지 변경 일자가 나중이므로 어짜피 보장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주소지 변경을 하셔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소지 변경을 하신 후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실 거주중인 부모님 일배책 또는 본인 가족일배책인경우 보장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