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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75
키스톤7522.12.05

분양아파트 셀프로 등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수 있는가요?

이번에 신축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등기비용절감을 위해 셀프로 부동산등기를 하고 싶은데 필요한 절차및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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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분양 사무소에서 서류 수령

    이건 회사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반드시 분양 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요청 서류를 제시하셔야합니다.


    2. 시(군/구)청에서 검인

    준비물 :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납부확인서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부산관과" → "납부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 부동산과 : 분양계약서 전체를 복사해서 제출, 분양계약서 원본에 검인 도장을 받음

    - 납부과 : 분양계약서 원본 복사본 및 취득세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및 취득세 고지서 수령


    3. 은행업무처리

    취득세 고지서로 고지서 납부 및 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4. 대법원 등기소 신청서 작성

    서류들 들고 등기소 직원을 찾아가면 등기수수료와 인지세, 채권매입 금액을 알려준다. 알려준 금액을 등기소 부근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인지세 서류를 받으면 등기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 제출 후 이상이 없으면 등기발급,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줍니다.


    5. 등기 수령

    직접 방문해서 받아도 되고 봉투 및 배송등기비용을 미리 지급하면 원하는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 아파트 건물 등기를 하고 토지 등기도 추가로 진행해야합니다. 그리고 등기는 사용승인/잔금완납 중 뒤의 완료 시점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완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