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옹골진재규어195
옹골진재규어19521.09.20

직장이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직장이 변경되거나 업무가 변경되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변경된 사항을 알려야 하나요? 만약 알리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한 경우 무직이라고 알려야 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거나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된 때에는 손해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보통 상해사고를 의미하며 알리지 않고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보험금을 삭감 지급합니다.

    무직은 언제든지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어 위험직업으로 간주하지만 굳이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생명보험회사는 직업변경 통지의무가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이 변경 된다면 고지 하시는게 좋습니다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틀려질수 있습니다 가입당시 직업변경시 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고지 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을 처음 가입할때는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고지사항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속여서 가입하면 보험사기로 추후 보험금을 못 받거나 보험이 강제 해지 될수도 있습니다.

    통지의무도 비슷합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후 직업 또는 직무, 이륜차 운행여부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 또눈 직무의 변경으로 최초가입시와 위험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명확한 고지이후 적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만약 가입후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직무로 인한 사고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심한 경우 보험이 강제해지 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을 변경할 경우 직업 변경에 대해 보험회사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사고가 날 경우 변경된 직업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변경된 직업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중간에 실직을 했는데 무직으로 됬다면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보험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운전사가 버스운전을 짤려서 무직이 됬다면 버스운전으로 내는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직업이 변경되도 고지를 하여야 하며, 직무가 변경이 되어도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무직은 급수가 사무직보다 위험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변상의 주소이전이나 직무 변경, 운전하는 차량이 승용차,승합,화물,또는 영업용으로 변경이 될 경우에도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를 하지 않고 관련된 사고가 일어날 경우 기존에 직업 급수에 맞게 보험료 내던 부분에서 위험직으로 변경되었을 때의 차액만큼 계산을 하여 보험금을 빼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하셔야 합니다

    상해 담보의 경우 더 안전한 직업으로 변경되면 보험료가 낮아지고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